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사건은 아내가 숨져있는 화장실에 자녀들을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40대 남성은 자녀들의 아버지 A씨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6시께 대전 서구에서 벌어졌다.
아내 B씨는 집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알게된 A 씨는 아내가 숨진 화장실에 9~12세에 불과한 자녀 3명을 들어가게 한 후 그 안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자녀들을 같은 날 저녁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