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로 구조 도중 들것에 실려 분당 150회까지 회전했던 70대여성이 도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74세 여성인 카탈린 메트로(Katalin Metro)는 피닉스시를 상대로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했다.
70대 여성이 도시를 상대로 고소한 이유는 지난 6월 구조 중 벌어진 일 때문인데, 사건의 전황은 이랬다.
당시 애리조나의 피스테와 피크에서 남편과 하이킹하던 메트로는 산을 내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어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고, 구조대가 도착했다.
도착한 구조대는 70대 여성을 헬리콥터로 이송하기 위해 들것에 실었고, 이후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녀가 탄 들것에 로프에 묶인 채 헬리콥터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그녀를 내리려고 했지만, 회전속도는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다.
결국 메트로는 이 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간호사에 의하면 엄청난 회전으로 인해 피가 머리까지 쏠리며 얼굴에 있는 혈관 조직을 무너뜨렸으며, 두개골 연조직이 붓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70대 여성은 피닉스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피닉스시 측은 “분쟁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