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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일상인데 왜 남학생만?” 여학생의 외모순위를 매겼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남학생들


과거 인천 한 고등학교 2학년생 A꾼이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겨 징계를 받게 됐다.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이 적힌 사진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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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올린 사진을 본 A군은 “(성적으로) 그런 취향을 000(여학생)가 받아주면 결혼해”라며 웃고 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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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군은 한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고백할까”라는 글을 대화방에 올렸고, 다른 친구는 “넌 차이고 돌아온다. 고백 장면을 생중계하라”라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에 이름이 언급된 한 여학생이 인지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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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학교 선배로부터 태블릿PC를 빌려 썼는데 A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것을 발견했으며 그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로그인했다.

A군이 한 달 전 그 선배에게 빌려 쓰면서 저장해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 로그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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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놀란 여학생은 함께 언급된 친구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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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 등의 메신저 대화는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학교장은 학폭위의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여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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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군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조치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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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장이 A군에 내린 징계 천분이 전부 무효라 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며 “향후 당사자가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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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여학생과 결혼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에 준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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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그런 대화가 이뤄졌고 직접 피해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표현이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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