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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88만원 받는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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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늘어나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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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천명으로, 이전에 비해 5천200명 늘어나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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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생겨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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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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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은 기사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