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흡연자 근무시간 추가’에 관한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근무시간 내 흡연을 사유로 이동할 시’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다.
게시물에 따름녀 흡연으로 이동 시에는 ‘비흡연자의 고용환경 및 동일근무조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흡연 이동 1회당 각 15분을 흡연에 대한 평균 소요시간으로 하여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당일 흡연 횟수 4회x15분=60분, 필히 추가 근무 이행 후 퇴근”이라고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다.
글쓴이는 “과연 이게 공평한지 오바인지 의견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심 공평 단체로 담배피러 가서 10분 넘게 오지도 않음”, “대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만 담배 핀다”, “담배 피러가는 것도 근무시간 제외해야 한다”, “이거 실천되면 흡연자 수도 줄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20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