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쇼미더 머니’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정상수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 씨에게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혹은 추행한 혐의를 일컫는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CCTV 영상 등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주차장과 엘레베이터 CCTV에 담긴 당시 정황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엘레베이터 CCTV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가 정 씨에게 안겨 팔을 붙잡고 있었떤 점,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귀 뒤에 고정한 점 등이 촬영된 것을 들어 A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겪는 일시적 기억 상실증인 ‘블랙아웃’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정상수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서울 한 강남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재파넹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