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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소름이다”라는 남자친구 폭로글에 양예원이 보인 반응


양예원 씨가 남자친구 이동민 씨 폭로 예고글에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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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양예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매체에서 발행한 기사를 공유했다.

페이스북@양예원

기사 제목은 ‘양예원 남자친구 변심?…”양예원 소름이네”‘였다.

페이스북@양예원

그는 기사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 없이 공유만 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그로 끄는 거냐”, “서로 밑바닥까지 간 거냐”, “이건 또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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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글은 올라온 지 5분 만에 삭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예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캡처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역시나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

페이스북@양예원

이는 변호사가 쓴 장문의 글로, “양예원 남친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은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그의 글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뭔가 있나보다’ 솔깃하고 궁금함이 폭발하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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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뜬금 맞는 말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 양예원이 바라는 건 남친이 뭘 아는데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뭘 알면 말 똑바로 전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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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양예원

앞서 지난 8일 양예원 씨의 남자친구 이동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예원 소름이네 ^^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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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려 8만 4,000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는 8,100회, 댓글은 10만 개 이상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양예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추행 폭로 영상을 올리며 “과거 사진 촬영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찍은 사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유출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폭로하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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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지난 달 8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45)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