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그리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언론들이 보도한 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 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가수 정준영씨와 FT아일랜드의 최종훈씨를 각각 불법촬영및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함과 더불어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유인석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되었으며, ‘검찰총장’으로 불려지는 윤 모 총경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수준의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 ‘검찰총장’으로 속칭되는 윤 모 총경에 관해서는 직권남용혐의만 적용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박창환계장은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조사당시 경찰은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관 56명을 투입했지만, 핵심 인물인 윤 총경의 뇌물죄나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걸린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합니다.
윤 총경이 부하직원을 통해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 준 것은 2016년 8월, 총경 승진 후 교육을 받던 때였기 때문에 해당 부하 직원과의 소속도 달랐고 본인 직무와도 무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