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5매로 정해진다.
오늘(26일) 정부는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에도 제한을 둬 국내 마스크 유통량을 늘릴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로 실제 시장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인 27일부터다.
판매 가격은 생산원가, 배송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만약 권고 가격포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이 적발되면 추가 공급을 중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처 별로 차등 배분했다”며 “매주 배분 결과 등을 점검한 뒤 지역 수급 상황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