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먹방’으로 인기를 끈 유튜버가 음식점에서 방송을 찍던 중 한 손님과 말다툼을 했다.
유튜버는 유명한 식당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다.
그때 같은 식당에 있는 손님이 다가와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유튜버는 공개된 식당에서 찍은 것이고, 일반인은 초상권이 없다며 부탁을 거절했다.
과연 일반인은 정말 초상권이 없는 것일까.
유튜버들이 야외로 나오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관련 법률 분쟁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저작권에 민감한 유튜버들은 많은 반면 초상권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유투버들도 많아졌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나 신체가 허가 없이 함부로 촬영, 공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만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다.
또한 식당에서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 재판에서 가해자는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촬영 동의를 받은 상태라도 해당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초상권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도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 수 있다.
초상권 침해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촬영을 할 때 다른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