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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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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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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특히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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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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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세금에 할인이 있는것 자체가 참 우습다”, “이것도 다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혜택”, “1월에 연납하게되면 최소 20퍼센트는 해줘라”, “15년 타도 세금은 50%감면 밖에 못받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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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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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