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딸에게 식용 소다를 먹여 숨지게 한 어머니와 승려, 무속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2017년 어머니 A씨는 딸의 건강이 좋지 않자 무속인 B씨를 찾았고 무속인 B씨는 경남의 한 사찰 승려 C씨를 소개했다.
그해 12월 어머니 A씨는 딸을 사찰로 데려가 승려 C씨와 함께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딸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부항 시술을 하는 등 귀신을 쫓는 데 효과적이라며 식용 소다를 물에 타 딸에게 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딸이 별 차도가 없자 이후에는 식용 소다를 아예 숟가락으로 떠먹이기도 했다.
약한 체력의 딸은 고통을 호소하다 열흘만인 2018년 1월 8일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딸의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켜 호흡곤란, 저칼슘·저칼륨증 등 증상으로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이 이르기도 한다.
경찰은 어머니 A씨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딸이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며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