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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내고 허가증 받아야만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 있는 국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3만 원을 내야만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국가가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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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도시가 ‘구걸 허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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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스웨덴 스톡홀롬의 에스킬스투나시는 약 1년간의 법정유예 기간을 거쳐 구걸 허가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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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허가제에 따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250크로나(약 3만 1천 원)을 내면 허가증을 받는다.

신청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허가증은 3개월간 유효하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천 크로나(5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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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미 얀손 사회민주당 시의원은 구걸 허가제 도입으로 노숙자와 기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기관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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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선단체 스타드미션의 토마스 린드로스는 구걸 허가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조직이 구걸인들의 신청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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