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기간 중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 13 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폭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부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 B일병(20)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B일병이 전역을 앞둔 C병장에게 편지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일병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후임인 D씨가 자신의 플라스틱 물통을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로 닦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같은 부대 체력 단련실에서 D씨가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D씨가 같이 먹기로 한 컵라면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기수열외 (따돌림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4월 D씨가 이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더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