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더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면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의 핑계로 미성년인 제자들을 가해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10여 명이 성인이 된 후인 2018년 이른바 ‘미투’를 통해 고발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기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이유는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것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평범한 가정의 부모이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연대 측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지원을 받아 A씨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머지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 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