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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핫이슈

“니네 가족 ….”,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생’ 체포 후, 바로 석방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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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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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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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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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는 증언이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결국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다른 이유도 아닌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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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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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릴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