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환자 행세를 하던 20대 유튜버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구속 영장이 기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8일에도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구속 영장을 기각한건 좀 성급한거 아닌가”, “저 정도 행동이면 반사회적 인간인데”,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